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나 측량및 사업의 시행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존재하는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의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대한 행위를 방해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과 허가권자가 정하게 됩니다.
타인토지의 출입과 허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시행자등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및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및 울타리로 둘러쌓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혹은 관리자등의 동의를 얻은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또는 구청장등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한다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날 또는 장애물등을 변경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환지예정지의 지정등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또는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손실을 보상할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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